광주=정우천 기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뒤 지역 거주자에게 특별 제공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 지위를 취득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월 자신이 근무하는 전북 지역 한 관공서 사무실에서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뒤 모 아파트 청약을 신청, 당첨돼 지난해 7월 입주자 지위를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광주·전남에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에게 공급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제도의 혜택을 노리고 허위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신고한 뒤 입주자 지위를 공급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 수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감추려 해 범행 이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A 씨의 행위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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