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해외 물품 구매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으로 총기부품 사들여 10여 정의 총포를 만든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61회에 걸쳐 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를 수입하거나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외 물품 구매 사이트를 이용해 권총 슬라이드, 총열, 조준경 등 총포의 부품을 61회에 걸쳐 사들인 뒤 지난 3월 중순까지 총포 12자루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총기 부품의 수입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1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사들여 허가받지 않은 총포를 제조·소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총포를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외 물품 구매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으로 총기부품 사들여 10여 정의 총포를 만든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61회에 걸쳐 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를 수입하거나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외 물품 구매 사이트를 이용해 권총 슬라이드, 총열, 조준경 등 총포의 부품을 61회에 걸쳐 사들인 뒤 지난 3월 중순까지 총포 12자루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총기 부품의 수입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1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사들여 허가받지 않은 총포를 제조·소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총포를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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