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지적장애인이나 노숙자의 명의로 대포폰 5000대가량을 만든 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일당이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11명을 입건,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울산, 부산, 수원 등 전국에서 지적장애인이나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에게 접근해 명의를 빌려 200개의 유령법인을 세우고, 5000대 가량의 대포폰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명의대여자 모집책, 법인설립 및 대포폰 개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 노숙자 등에게 1명당 50만∼100만 원씩을 주고 대포폰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회사 법인 설립이 쉽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점과 법인당 최대 100회선가량 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조직원끼리 본명을 쓰지 않고 ‘실장’ 호칭을 붙이며, 1∼2개월마다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법인 명의 전화가 이용된 사실과 명의대여자 중 지적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수사해 총책 A 씨 등을 포함한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개통한 대포폰으로 수천억 원을 웃도는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며 “고액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명의 대여 제안이나 보이스피싱 가담 등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적장애인이나 노숙자의 명의로 대포폰 5000대가량을 만든 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일당이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11명을 입건,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울산, 부산, 수원 등 전국에서 지적장애인이나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에게 접근해 명의를 빌려 200개의 유령법인을 세우고, 5000대 가량의 대포폰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명의대여자 모집책, 법인설립 및 대포폰 개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 노숙자 등에게 1명당 50만∼100만 원씩을 주고 대포폰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회사 법인 설립이 쉽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점과 법인당 최대 100회선가량 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조직원끼리 본명을 쓰지 않고 ‘실장’ 호칭을 붙이며, 1∼2개월마다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법인 명의 전화가 이용된 사실과 명의대여자 중 지적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수사해 총책 A 씨 등을 포함한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개통한 대포폰으로 수천억 원을 웃도는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며 “고액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명의 대여 제안이나 보이스피싱 가담 등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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