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제2금융권, 60 → 50%로 강화


내년 1월부터 가계의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같은 시점에서 제2금융권에도 DSR 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로 DSR 규제가 확대된다. DSR(Debt Service Ratio)는 연간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의 비율을 말한다.

정부는 최근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 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총대출액 2억 원 초과에 대한 DSR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1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1년을 당겨 내년 7월부터 각각 시행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개인별 DSR 기준도 60%에서 50%로 강화됐다. 또 DSR 산정 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최대만기(7∼10년)를 평균만기(5∼8년)로 축소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였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된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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