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案 실생활 적용 Q&A

300만원이하 대출도 DSR 제외
7월부턴 총대출액 1억이상 규제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금융취약층의 타격이 클 전망이다.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 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정부 입장은.

“현시점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완화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축소시켜나간다는 것이지, 대출 총량 자체를 감소세로 전환시키는 것은 아니다. 향후 가계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대출을 받으면 나눠 갚는다’는 원칙이 견지될 필요가 있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시행 및 산정만기 현실화에 따른 기대 효과는.

“DSR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측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는 규제다. 따라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DSR 중심의 규제 전환으로 그동안 금융회사 건전성 측면에서만 운용되던 가계대출 규제체계가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되길 기대하고 있다.”

―차주단위 DSR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대출액 기준 및 적용 시점은.

“차주의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해 총대출액이 2억 원(2022년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시 차주단위 DSR가 적용된다. 기존 대출이 총 2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제2금융권 규제강화로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은 아닌지.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원칙은 모든 차주에 적용해야 한다. 다만 2금융권의 경우 이용 차주 특성을 감안해 은행권 대비 완화된 DSR 기준을 적용한다. 긴급자금 마련 목적의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은 DSR 산정 시 계속 제외하기로 했다.”

―내년도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은 지금처럼 제외되나.

“전세대출은 올해 예외적으로 관리에서 제외했다. 최근 수년간의 급증세, 갭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전세대출 역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단, 서민 실수요자 전세대출은 내년부터 분기별로 적정하게 안분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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