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회복 3단계 초안 Q&A
목욕탕·노래방 갈 때 백신패스
결혼식 499명까지 참석 가능
실외마스크 12월중순 해제 검토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방역체계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18개월 만에 일상을 되찾기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 3차에 걸쳐 진행되는 일상 회복 주요 조치 다섯 가지를 정리했다.
△사적모임 제한 완화는 = 사적모임은 3차 개편 직전인 1월 말까지 전국에서 백신 접종 구분 없이 10명까지만 가능하다. 노래방 등 유흥시설은 백신 패스를 제시하고 접종 완료자만 입장하는 경우에도 10명 이내로만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는 10명 중 미접종자는 최대 4인까지 가능해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흥시설 제한 해제는 12월 중순 2차 개편 시 추진된다.
△마스크 착용 및 백신 패스 = 실내 마스크 착용은 마지막까지 유지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인 만큼 앞으로도 의무사항이다. 실외 마스크는 2차 개편이 이뤄지는 12월 중순 이후에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마·카지노시설 등 고위험시설 5종에 입장할 때는 백신 패스가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시,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 취약시설 출입 시, 100인 이상 행사 개최 시에도 적용된다. 2차 개편부터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결혼식 등 행사와 종교활동 = 집회·행사·결혼식 등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2차 개편까지 100명 미만은 참석이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 참석하는 집회·행사는 1차 개편부터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고, 2차 개편부터는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3차 개편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집회·행사 참석 인원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에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경우 1차 개편 시 총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시킬 수 있다. 실내 취식 등은 2차 또는 3차 개편에 단계적 완화를 검토한다.
△헬스장과 골프장은 = 접종증명, 음성확인(미접종자)만 이뤄지면 이용시간이나 샤워실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다. 골프장은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10명이 이용할 수 있고 헬스장의 경우 시속 6㎞ 이하로 러닝머신 속도를 제한하던 조치도 해제된다.
△신규 확진자 발표는 = 앞으로는 사망률, 위중증률, 병상가동률, 접종률 등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다만 신규 확진자는 매일 발표해 의료체계에 부담이 커질 경우 ‘서킷 브레이커(비상계획)’가 발동되고 일상 회복 조치도 중단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목욕탕·노래방 갈 때 백신패스
결혼식 499명까지 참석 가능
실외마스크 12월중순 해제 검토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방역체계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18개월 만에 일상을 되찾기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 3차에 걸쳐 진행되는 일상 회복 주요 조치 다섯 가지를 정리했다.
△사적모임 제한 완화는 = 사적모임은 3차 개편 직전인 1월 말까지 전국에서 백신 접종 구분 없이 10명까지만 가능하다. 노래방 등 유흥시설은 백신 패스를 제시하고 접종 완료자만 입장하는 경우에도 10명 이내로만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는 10명 중 미접종자는 최대 4인까지 가능해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흥시설 제한 해제는 12월 중순 2차 개편 시 추진된다.
△마스크 착용 및 백신 패스 = 실내 마스크 착용은 마지막까지 유지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인 만큼 앞으로도 의무사항이다. 실외 마스크는 2차 개편이 이뤄지는 12월 중순 이후에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마·카지노시설 등 고위험시설 5종에 입장할 때는 백신 패스가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시,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 취약시설 출입 시, 100인 이상 행사 개최 시에도 적용된다. 2차 개편부터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결혼식 등 행사와 종교활동 = 집회·행사·결혼식 등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2차 개편까지 100명 미만은 참석이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 참석하는 집회·행사는 1차 개편부터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고, 2차 개편부터는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3차 개편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집회·행사 참석 인원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에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경우 1차 개편 시 총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시킬 수 있다. 실내 취식 등은 2차 또는 3차 개편에 단계적 완화를 검토한다.
△헬스장과 골프장은 = 접종증명, 음성확인(미접종자)만 이뤄지면 이용시간이나 샤워실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다. 골프장은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10명이 이용할 수 있고 헬스장의 경우 시속 6㎞ 이하로 러닝머신 속도를 제한하던 조치도 해제된다.
△신규 확진자 발표는 = 앞으로는 사망률, 위중증률, 병상가동률, 접종률 등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다만 신규 확진자는 매일 발표해 의료체계에 부담이 커질 경우 ‘서킷 브레이커(비상계획)’가 발동되고 일상 회복 조치도 중단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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