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조사 중에 있다”고 답했다.
군무원 A씨는 지난해 여름 상급자인 B 중령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1년여 만에 해당 피해를 신고했다.
공군 군사경찰은 수사 후 B 중령에 대한 징계를 의뢰했다. 다만 성희롱 등에 대해 양측 주장은 극명히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국방부가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 군무원은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에 추가 신고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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