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올해만 총 88만가구에 혜택


저소득층 가구의 여름·겨울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18만7000가구에 추가 지원된다. 신청 가구원 수에 따라 9만6500원에서 최대 19만1000원(4인 가구 기준)을 받을 수 있다.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28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8만7000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10월부터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단, 연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제외)을 전면 폐지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2020년 66만 가구에 이어 올해는 총 88만 가구가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5년 겨울 첫 시행됐다. 2019년부터는 여름 바우처도 신설됐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으로 지원된다.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요금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으로 지원된다. 3인 가구 기준 여름 바우처는 1만5000원, 겨울 바우처는 15만5500원 등 총 17만500원 규모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다년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방자치단체, 공급사, 사회복지단체 등과 협업하며 사각지대에 대한 1:1 핀셋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수급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예컨대, 사회보장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빅데이터를 이용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위한 56만 가구의 지원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바우처 신청 및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여름 및 겨울 바우처 일괄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속해 발굴하고, 지원금액도 가구원 수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에너지 가격 상승 추이를 고려해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협의,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