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더 이상 물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
사건 담당 변호사 “선구적인 판결” 칭송


스페인 법원이 별거 중인 부부가 결혼 생활 중 함께 키워온 반려견에 대한 공동양육권을 인정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마드리드 법원의 한 판사는 이혼한 뒤 반려동물을 누가 키울 것인지를 정해 달라며 두 사람이 제기한 소송에서 “부부 모두 함께 키운 반려견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기에 공동 양육자”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스페인은 현재 동물을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체로 인정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함께 살던 부부 또는 파트너가 헤어지더라도 애완동물의 공동 양육을 요청하는 것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이혼 소송에서 부부가 반려동물의 공동 양육권을 위해 싸울 수도 있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 아내 쪽인 여성 의뢰인을 변호한 로펌 로&애니멀스의 롤라 가르시아 변호사는 법원이 자신의 의뢰인을 반려견의 소유자가 아닌 공동 책임자이자 보호자로서 자격을 인정한 것에 대해 “선구적인 판결”이라고 칭송했다. 가르시아 변호사는 “반려견에 대한 입양 계약서와 동물병원에서 나온 청구서, 이들 부부가 반려견을 아이인 것처럼 안고 찍은 사진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라 이 반려견은 앞으로 한 달씩 남편과 아내 사이를 오가면서 양육된다.

한편, 유럽에서 ‘동물권’ 담론이 대두되며 반려견을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반려견이 법적으로 자동차, 집 또는 다른 개인 물품과 유사한 무생물로 간주된다. 프랑스는 2014년 법을 개정해 반려동물을 ‘움직일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닌 ‘생명과 느낌을 갖는 존재’로 간주했다.

김선영 기자
김선영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