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박천학 기자
경북 문경에서 산책 중이던 모녀를 물어 중상을 입힌 사냥개 주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 황성욱)는 중과실 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 A(6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 20분쯤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와 잡종견 각각 3마리를 데리고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배수 펌프장 주변 산책로로 외출했다. 하지만 개들에게 입마개와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산책 중이던 60대와 40대 모녀가 집단 공격을 당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녀는 당시 400여m 구간에 걸쳐 개들에게 물리거나 끌려다니는 등 공격을 받아 머리, 얼굴, 목 등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평소에도 개들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아 이전에도 주민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농사를 지으며 멧돼지 등 유해동물 접근 방지를 위해 사냥개 등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공격성향이 강한 사냥개 등을 목줄도 하지 않은 채 풀어 놓는 바람에 이 사건 이전에도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사안도 중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북 문경에서 산책 중이던 모녀를 물어 중상을 입힌 사냥개 주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 황성욱)는 중과실 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 A(6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 20분쯤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와 잡종견 각각 3마리를 데리고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배수 펌프장 주변 산책로로 외출했다. 하지만 개들에게 입마개와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산책 중이던 60대와 40대 모녀가 집단 공격을 당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녀는 당시 400여m 구간에 걸쳐 개들에게 물리거나 끌려다니는 등 공격을 받아 머리, 얼굴, 목 등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평소에도 개들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아 이전에도 주민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농사를 지으며 멧돼지 등 유해동물 접근 방지를 위해 사냥개 등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공격성향이 강한 사냥개 등을 목줄도 하지 않은 채 풀어 놓는 바람에 이 사건 이전에도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사안도 중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