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박천학 기자

경북 문경에서 산책 중이던 모녀를 물어 중상을 입힌 사냥개 주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 황성욱)는 중과실 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 A(6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 20분쯤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와 잡종견 각각 3마리를 데리고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배수 펌프장 주변 산책로로 외출했다. 하지만 개들에게 입마개와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산책 중이던 60대와 40대 모녀가 집단 공격을 당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녀는 당시 400여m 구간에 걸쳐 개들에게 물리거나 끌려다니는 등 공격을 받아 머리, 얼굴, 목 등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평소에도 개들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아 이전에도 주민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농사를 지으며 멧돼지 등 유해동물 접근 방지를 위해 사냥개 등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공격성향이 강한 사냥개 등을 목줄도 하지 않은 채 풀어 놓는 바람에 이 사건 이전에도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사안도 중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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