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패스’ 논란 여전
미접종자, 4단계 수준으로 적용
100인이상 행사땐 음성확인서
7일 평균 3500 ∼ 4000명 땐
비상계획 실행 상황점검 돌입
정부는 위드코로나 전환을 사흘 앞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에서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일었던 ‘백신 패스’ 적용대상은 유지하되 현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식당·카페에서의 미접종자 규모는 최대 4명으로 제한, 사실상 현행 거리두기 4단계에서의 수준과 비슷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사실상 500만 명에 이르는 미접종자에게는 일상회복을 향한 여정에 여러 제한이 걸리게 됐다.
이날 ‘백신 패스’라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관련해 계도기간이 주어진 것은 적용대상에 헬스장, 탁구장 등 생활밀착형 시설도 포함돼 사실상 이를 이용하는 미접종자에게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종안에서도 초안에서 적용 대상 시설로 발표했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의 범위는 유지했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 이용자 이용권 환불 및 연장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2주간 계도기간을 가지기로 했다. 완치자도 백신 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또 2차 개편부터는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적용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더불어 100인 이상 행사·집회 참여,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면회 등에도 접종 및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을 요구한 상태다.
식당·카페 내 사적모임 인원 중 미접종자 규모와 관련해서도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내부의 격렬한 토론을 거쳐 최대 4명까지로 제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도 8명 내 4명까지 미접종자의 모임이 가능하고, 3단계 적용 지역인 비수도권에서는 10명 내 4명까지 허용되고 있다. 정부가 사적모임에서 미접종자 비율을 줄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현행과 비슷한 수준의 4명 제한을 적용한 것은 접종자 중심의 일상회복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 전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관련, 앞서 발표된 초안에서는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되도록 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지역별로 차등을 뒀다. 당초 전국적으로 공통된 지침을 마련해 적용을 단순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지만, 거리두기 4단계 하에서도 10명의 모임이 허용된 비수도권의 경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상회복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1단계 개편을 내달 1일부터 시작하고 이어 2단계에서는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 사적 모임 제한 해제 등의 순으로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정부는 다만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방역상황이 다시 급속도로 악화하면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또는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긴급 위험평가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또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주 7일 이동평균 60% 이상이 되거나 또는 확진자가 주 7일 평균 3500∼4000명 이상 발생하면 비상계획 실행에 대비한 상황점검에 돌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준을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향후 방역의료분과 논의를 거쳐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미접종자, 4단계 수준으로 적용
100인이상 행사땐 음성확인서
7일 평균 3500 ∼ 4000명 땐
비상계획 실행 상황점검 돌입
정부는 위드코로나 전환을 사흘 앞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에서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일었던 ‘백신 패스’ 적용대상은 유지하되 현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식당·카페에서의 미접종자 규모는 최대 4명으로 제한, 사실상 현행 거리두기 4단계에서의 수준과 비슷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사실상 500만 명에 이르는 미접종자에게는 일상회복을 향한 여정에 여러 제한이 걸리게 됐다.
이날 ‘백신 패스’라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관련해 계도기간이 주어진 것은 적용대상에 헬스장, 탁구장 등 생활밀착형 시설도 포함돼 사실상 이를 이용하는 미접종자에게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종안에서도 초안에서 적용 대상 시설로 발표했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의 범위는 유지했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 이용자 이용권 환불 및 연장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2주간 계도기간을 가지기로 했다. 완치자도 백신 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또 2차 개편부터는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적용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더불어 100인 이상 행사·집회 참여,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면회 등에도 접종 및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을 요구한 상태다.
식당·카페 내 사적모임 인원 중 미접종자 규모와 관련해서도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내부의 격렬한 토론을 거쳐 최대 4명까지로 제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도 8명 내 4명까지 미접종자의 모임이 가능하고, 3단계 적용 지역인 비수도권에서는 10명 내 4명까지 허용되고 있다. 정부가 사적모임에서 미접종자 비율을 줄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현행과 비슷한 수준의 4명 제한을 적용한 것은 접종자 중심의 일상회복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 전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관련, 앞서 발표된 초안에서는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되도록 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지역별로 차등을 뒀다. 당초 전국적으로 공통된 지침을 마련해 적용을 단순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지만, 거리두기 4단계 하에서도 10명의 모임이 허용된 비수도권의 경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상회복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1단계 개편을 내달 1일부터 시작하고 이어 2단계에서는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 사적 모임 제한 해제 등의 순으로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정부는 다만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방역상황이 다시 급속도로 악화하면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또는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긴급 위험평가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또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주 7일 이동평균 60% 이상이 되거나 또는 확진자가 주 7일 평균 3500∼4000명 이상 발생하면 비상계획 실행에 대비한 상황점검에 돌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준을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향후 방역의료분과 논의를 거쳐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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