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계자들 잇단 증언
“黃, 사유에 의원면직만 써”

黃 “누군가 공모지침서 변경
市수익 50% → 1822억 고정”


지난 2015년 성남시 산하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황무성 초대 사장의 갑작스러운 사의에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의 배경 등에 대해 알아보라는 지시를 일절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무대응’에 당시 성남시에서 성남도공을 관리·감독했던 공무원들은 “‘2층 사장님(시장)’과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문화일보가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면직 승인 알림’ 공문을 보면, 성남도공이 황 전 사장의 면직을 요청한 건 2015년 3월 6일이다. 황 전 사장이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에게 사직서 제출 압박을 받은 지(2015년 2월 6일) 한 달 뒤다. 주목할 부분은 성남시가 1년 7개월이나 임기를 남겨둔 황 전 사장의 사의를 인지한 이후 아무런 배경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3월 6일 황 전 사장의 면직 승인을 요청받은 성남시는 나흘 뒤인 3월 10일, 황 전 사장의 면직을 승인했다. 이 기간 성남도공을 관리·감독했던 시 행정기획국 예산법무과는 ‘의원면직’으로만 사유를 써서 올린 황 전 사장의 구체적인 사의 배경을 알아보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시 관계자는 “‘왜 사직서를 냈는지 알아보라’는 시장 지시가 있었다면, 당연히 알아봤을 텐데 그런 지시가 전혀 없었다”며 “이 때문에 황 전 사장이나 성남도공에서 시장과 사의 시기 등을 사전 교감했을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황 전 사장도 본지와 통화에서 “성남시 차원에서 사의 관련 이유나 배경 등을 전혀 묻지 않았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앞두고 황 전 사장을 물러나게 해야 했던 ‘배경’에도 여러 의혹이 일고 있다. 황 전 사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2015년 1월 27일) 성남도공 이사회에서 50%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논의된 것과 달리, (2월 13일)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이익 1822억 원 고정’으로 변경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공모지침서에는 1822억 원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용지 상당액만큼의 배당’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

윤정선·김규태 기자

관련기사

윤정선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