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공범 영장 재청구 검토
4인방 진술 의존 규명 난항


성남시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연이어 소환 조사하면서 단순 뇌물이 아닌 ‘뇌물성 배임’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기소 때 빠진 배임 혐의와 김 씨 등에 대한 배임 공범 혐의 퍼즐 맞추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장동 4인방(유동규·김만배·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의 엇갈린 진술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조만간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저울질 중인데, 배임 혐의 수사 상황에 따라 영장 청구 속도도 바뀔 전망이다.

29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전날 오후 김 씨와 남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6일 나란히 검찰에 출석한 이들을 이틀 만에 재소환한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돈이 단순 뇌물이 아닌 뇌물을 받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공 공무원으로서 임무를 위배한 ‘뇌물성 배임’ 혐의 구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인은 “수사팀이 추가 영장 발부 단계에선 어떻게든 배임 혐의를 포함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뇌물과 배임이 겹치기 때문에 일반적 배임이 아닌 뇌물성 배임으로 보고 혐의를 다져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4명이 전담수사팀에 합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포함됐던 1명에 더해 총 5명의 검사가 수사팀에 투입된 것인데, 현행법상 배임죄가 성립돼야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천문학적 수익금을 실질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팀이 뇌물성 배임 혐의를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도 사건 관계인들 간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고, 녹취록을 제외한 명확한 단서가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전직 부장검사는 “계좌추적을 통해 뇌물성 배임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며 “배임 관련 혐의를 영장 재청구 때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내다봤다.

검찰은 금명간 김 씨와 남 변호사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해완·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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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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