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은 환수 불포함 취지
李, 성남공원 건설 현장 방문
노형욱(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도시개발법 개정을 언급하며 민간 개발업체의 ‘기부채납’은 이익 환수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 5503억 원 외에 일반구역 내 기부채납을 환산하면 5293억 원이고, 이를 합한 총 공공환수 총액은 1조796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 후보는 29일 대장동 개발 사업에 포함된 경기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 공사 현장을 방문한다. 대장동 이슈가 확산한 뒤 이 후보가 관련 현장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장동 특혜=이재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근린공원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특검 수용은 거부한 채 ‘성과 홍보’로 의혹을 차단하고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 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도시개발은 토지 계획 및 조성, 토지 판매 과정에서 이익이 나는데 개발부담금, 소위 기부채납을 제외한 투자이익, 이게 초과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이익상환율을 올릴지, 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할 것인지 (이익 환수)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기부채납도 이익 환수의 한 부분이라는 주장을 부정하는 취지다. 노 장관은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 공공개발을 독점했지만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를 위해 2000년 도시개발법을 제정했다”며 “운영 과정에서 민간과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는데, 이번에 (대장동)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박정민·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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