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이르면 내주 행정예고

식당·카페 허용후 쓰레기 급증
종이 25%·플라스틱 19% 늘어
포장 용기 통한 감염 위험 낮아
연말이나 내년초 규제 시행할 듯


‘위드 코로나’ 본격 시행에 맞춰 앞으로 카페에서 음료를 취식할 때는 머그컵만 허용되고 일회용컵은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또 식당 등에서 나무젓가락과 종이·플라스틱 접시 사용도 다시 제한될 예정이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시적으로 허용된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제한하는 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 중 행정 예고돼 부처 간 협의가 시작된다. 다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가까이 카페 등의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허용해온 데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어 불편함과 감염위험 등을 우려하는 일부 시민의 반발도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전환된 이후 각 지자체장이 카페나 식당 등 식품 접객 업소를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시킬 수 있도록 고시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걷잡을 수 없이 급증하자, 정부는 당장 다음 주부터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앞두고 해당 고시 규정을 삭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다음 주쯤 카페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방안을 행정 예고하고,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규제 심사 등에도 차례로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이 되는 일회용품은 종이·플라스틱 재질 접시와 용기, 플라스틱 컵, 나무젓가락, 비닐 봉투 등이다. 규제 시행 시기는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정도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시민들이 식당에서는 일반 식기와 다회용기를 별도 소독 과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해왔다”며 “유독 카페에서만 안전을 이유로 일회용품 사용을 남발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이제는 좌시할 수 없어 내부에서 고시 규정을 삭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허용한 곳이 95.6%(219개)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종이와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쓰레기도 전년 대비 각각 25%, 19%씩 급증했다. 2018년 44.3%였던 텀블러·다회용컵 사용 비율이 2019년 93.9%까지 급증했다가 지난해는 46.6%까지 떨어졌다는 자체 분석도 나왔다. 환경단체는 고시 삭제 계획에 대해 환영하고 있지만, 불만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 이모(38) 씨는 “현 시국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게 안심되고 훨씬 편리한데 왜 규제하려고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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