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가 변죽만 울리는 가운데,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주목할 만한 입장을 공개했다. 2015년 당시의 경험과 기억을 되살린 것이긴 하지만, 공모지침서 위조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이 자체로 충격적이다. 도개공 이사회와 성남시의회 의결을 거친 지침서가 위조됐다면 중대 범죄다. 원안대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성남시는 지분율에 따라 5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임으로 연결될 소지도 있다.
황 전 사장은 28일 입장문에서 최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 수익 50%를 보장한다던 공모지침서가 1822억 원의 고정수익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음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실무자들이 나를 거치지 않고 바꿨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정 불순세력의 행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지침서는 도개공 투자심의위(2015년 1월 26일)-이사회(1월 27일)-성남시의회 상임위(2월 4일) 의결을 거쳤다. 이틀 뒤 황 전 사장이 “시장님의 명”까지 거론한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 압박을 받아 사직서에 서명했고, 같은 날 화천대유가 설립됐다. 그리고 2월 13일 바뀐 지침서가 배포됐다.
이 후보는 자신이 대장동 설계자라고 밝혀 왔다. 따라서 이 후보가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 주장도 나왔다. 보고를 받았다면 지침서가 바뀌는 과정에 연루됐거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후보 측은 ‘지침서에는 이익 배분으로 공사가 임대주택단지를 배당받고 현금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을 뿐 1822억 원은 적시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익 배분을 임대주택단지로 특정한 것 자체부터 당초 투자심의위의 결정과는 다르다. 이런 일련의 사태가 이 후보의 지시나 묵인 없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황 전 사장은 28일 입장문에서 최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 수익 50%를 보장한다던 공모지침서가 1822억 원의 고정수익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음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실무자들이 나를 거치지 않고 바꿨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정 불순세력의 행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지침서는 도개공 투자심의위(2015년 1월 26일)-이사회(1월 27일)-성남시의회 상임위(2월 4일) 의결을 거쳤다. 이틀 뒤 황 전 사장이 “시장님의 명”까지 거론한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 압박을 받아 사직서에 서명했고, 같은 날 화천대유가 설립됐다. 그리고 2월 13일 바뀐 지침서가 배포됐다.
이 후보는 자신이 대장동 설계자라고 밝혀 왔다. 따라서 이 후보가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 주장도 나왔다. 보고를 받았다면 지침서가 바뀌는 과정에 연루됐거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후보 측은 ‘지침서에는 이익 배분으로 공사가 임대주택단지를 배당받고 현금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을 뿐 1822억 원은 적시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익 배분을 임대주택단지로 특정한 것 자체부터 당초 투자심의위의 결정과는 다르다. 이런 일련의 사태가 이 후보의 지시나 묵인 없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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