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점 방문 불편 없애

11월부터 일부 외환거래는 한국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외환거래는 반드시 한은의 심사를 거쳐 신고필증을 받아야만 외국환은행에서 해당 외환을 송금 또는 수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과 일반인이 외환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 한은 본부(지역본부 포함)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이용하면 민원인이 온라인에서 신고서를 내고, 심사 후 발급된 신고필증도 직접 출력할 수 있다. 한은은 다만, 모든 외환거래의 심사와 신고필증 발급이 당장 온라인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우선 ▲상계 ▲제3자 지급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 일부 외환거래만 온라인 심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상계는 3인 이상 얽힌 복잡한 외환거래를 묶어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일단 한은 본부를 방문해 신청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아이디(ID)를 미리 받아놔야 한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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