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박천학 기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시행 1주일 만에 대구에서 23건의 범죄 신고가 접수됐다.

대구경찰청은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이후 일주일 만에 스토킹 범죄 신고 23건이 접수돼 피의자 9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2일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수차례 전화하고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20대 남성을 입건했다. 또 24일에는 짝사랑하던 직장 동료를 몰래 따라다닌 60대 남성도 입건했다. 이와 함께 지난 25일에는 평소 호감이 있던 여성의 집 앞에서 “만나달라”고 고성을 지르며 수차례 행패를 부린 70대 남성을 입건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 또 재발 우려가 있으면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 응급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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