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맞아 집회 시위 잇따를 듯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제한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서울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에 ‘집회의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 사회 의견서’를 제출했다.

29일 참여연대 등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인 최종연 변호사는 “정부는 집회금지 기준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집회를 할 수 있는 방역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도 집회 금지만 할 것이 아니라 방역수칙 준수를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채완 민변 공익변론센터 변호사는 “2019년 1건에 불과했던 경찰의 집회 및 시위 금지통고는 2020년 3865건으로 늘어났고, 비율적으로는 약 5000배가 증가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는 법원이 형성하고 있는 법의 해석을 무시하고 법치주의에 어긋난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촛불이라는 거대한 집회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집회를 부정하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야외에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작지만 실내 행사와 야외 집회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1차 개편에서 행사 및 집회는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99명까지, 접종완료자 및 음성확인자 등에 한해 499명까지 허용된다.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실내 행사와 집회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100명이라는 선을 긋는 것은 과학적,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99명의 미접종자 집회와 1명의 미접종자를 포함한 100명의 집회가 있을 때 후자는 금지된다. 어떤 근거에서 이뤄지는 거냐”고 반문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의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서’를 서울시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본권으로 다른 권리와 동일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방역과 기본권이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모색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유정·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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