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적정 행정 27건 적발

수원=박성훈 기자

계약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용역 사업에 준공 처분을 하거나, 영업정지에 상당한 위반 행위를 벌인 건설사를 봐주는 등 경기도의 부적절한 행정 사례가 수십 건 적발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7월 6개 실·국 38개 과에 대한 종합감사를 추진한 결과 총 2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A 공무원은 추정분담금 시스템 기능 개선 용역을 추진하면서 계약 상대자가 예정된 공정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이상 용역 완료가 늦어졌을 뿐 아니라 과업지시서에 있는 일부 기능이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준공 처리했다.

B 공무원은 주택법에 따라 매년 1월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은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해 1차 경고 후 1년 이내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영업정지 처분해야 하지만, 무려 24개 위반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가 아닌 경고 처분만 반복했다.

C 공무원은 주요재정사업 평가 업무를 법령·조례상 근거 없이 특정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가 시정 조치를 받았다.

D 공무원은 지난해 무인비행장치(드론) 12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구입한 드론 3기의 경우 무상 수리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유상 수리를 맡겼다가 주의 및 훈계 처분을 받았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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