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4일까지 회사에 신청…미리보기 서비스도 제공

올해부터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일괄적으로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29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조기 개통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다. 앞으로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 자료 등을 활용해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내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근로자의 확인(동의) 절차를 거쳐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한다. 이때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는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미리 삭제할 수 있다.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알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도 이날부터 이용할 수 있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한다. 10월 이후에는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소득 공제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도 산출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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