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유럽 순방 맞춰 합의…무관세 수출길 열고 EU는 보복관세 철회
미, 공급과잉 원인으로 중국 지목…“중국산 美 불 법유입 차단 강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오랜 무역 갈등 사안이던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분쟁이 30일 해소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이날 양측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철강 관세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탈리아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영국의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 참석을 위해 유럽을 순방 중인 기간에 맞춰 양측의 갈등 뇌관 중 하나를 제거한 것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EU와 중국, 일본에 적용됐다. 이에 EU는 같은 해 6월 버번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 등 미국을 상징하는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방침으로 맞대응했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가 철강에 대한 232조 적용을 유지하되, 일정한 양의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은 “EU가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철회할 것이라는 조건하에 합의에 도달했다”며 “무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은 전적으로 유럽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합의는 “양측이 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이라는 공동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공급과잉이 주로 중국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여전히 232조 적용에 따라 관세를 물어야 한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미국과 EU가 중국 등 다른 불공정한 철강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법 집행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양측의 합의 임박 소식을 전하며 이번 합의안은 EU 국가들이 매년 330만t의 철강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되 이를 넘어선 물량엔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 관세할당(TRQ) 방식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전에도 관세가 면제됐던 일부 품목은 무관세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EU가 내년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430만t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무역 관세 부과 이전에 EU가 미국에 수출한 물량은 500만t가량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합의는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대미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택했던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평균 물량의 70% 이상을 수출할 길 자체가 막혀 있지만, EU는 330만t을 무관세로 수출하고 그 이상 물량에 대해서도 일정한 관세를 내면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한국 당국자는 “양측 합의 시 EU의 대미 철강 수출이 늘 수 있고 상대적으로 한국의 경쟁 여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미, 공급과잉 원인으로 중국 지목…“중국산 美 불 법유입 차단 강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오랜 무역 갈등 사안이던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분쟁이 30일 해소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이날 양측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철강 관세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탈리아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영국의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 참석을 위해 유럽을 순방 중인 기간에 맞춰 양측의 갈등 뇌관 중 하나를 제거한 것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EU와 중국, 일본에 적용됐다. 이에 EU는 같은 해 6월 버번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 등 미국을 상징하는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방침으로 맞대응했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가 철강에 대한 232조 적용을 유지하되, 일정한 양의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은 “EU가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철회할 것이라는 조건하에 합의에 도달했다”며 “무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은 전적으로 유럽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합의는 “양측이 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이라는 공동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공급과잉이 주로 중국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여전히 232조 적용에 따라 관세를 물어야 한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미국과 EU가 중국 등 다른 불공정한 철강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법 집행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양측의 합의 임박 소식을 전하며 이번 합의안은 EU 국가들이 매년 330만t의 철강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되 이를 넘어선 물량엔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 관세할당(TRQ) 방식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전에도 관세가 면제됐던 일부 품목은 무관세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EU가 내년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430만t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무역 관세 부과 이전에 EU가 미국에 수출한 물량은 500만t가량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합의는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대미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택했던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평균 물량의 70% 이상을 수출할 길 자체가 막혀 있지만, EU는 330만t을 무관세로 수출하고 그 이상 물량에 대해서도 일정한 관세를 내면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한국 당국자는 “양측 합의 시 EU의 대미 철강 수출이 늘 수 있고 상대적으로 한국의 경쟁 여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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