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일반인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업무용 대화방에 올려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은 소방관들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 중부소방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 소방위 등 3명에게 주의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A 소방위는 지난 3월 일반인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팀원 2명은 같은 대화방에서 “그가 비키니를 입고 타준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등의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전달받아 A 씨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으며,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주의 처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부적절한 대화에 관여한 소방관은 모두 3명으로 파악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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