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일반인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업무용 대화방에 올려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은 소방관들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 중부소방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 소방위 등 3명에게 주의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A 소방위는 지난 3월 일반인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팀원 2명은 같은 대화방에서 “그가 비키니를 입고 타준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등의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전달받아 A 씨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으며,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주의 처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부적절한 대화에 관여한 소방관은 모두 3명으로 파악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반인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업무용 대화방에 올려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은 소방관들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 중부소방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 소방위 등 3명에게 주의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A 소방위는 지난 3월 일반인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팀원 2명은 같은 대화방에서 “그가 비키니를 입고 타준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등의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전달받아 A 씨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으며,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주의 처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부적절한 대화에 관여한 소방관은 모두 3명으로 파악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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