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아파트 승강기 이용을 막는 경비원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 기사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울산 한 아파트 1층 승강기에서 이 아파트 경비원 60대 B 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승강기를 이용해 배달하려는데, B 씨가 “오토바이 배달은 지하로 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을 제지하자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승강기 핸드레일에 엉덩이가 부딪쳐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A 씨가 배달을 가려다가 벌어진 상황과 피해자가 다친 정도를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승강기 이용을 막는 경비원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 기사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울산 한 아파트 1층 승강기에서 이 아파트 경비원 60대 B 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승강기를 이용해 배달하려는데, B 씨가 “오토바이 배달은 지하로 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을 제지하자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승강기 핸드레일에 엉덩이가 부딪쳐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A 씨가 배달을 가려다가 벌어진 상황과 피해자가 다친 정도를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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