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전세 가격 상승폭이 둔화됐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시장 심리가 더 위축된 영향이다.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시기를 2022년 1월부터 적용하고, 제2금융권과 카드론 등에도 확대 적용할 경우 시중 유동성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 대출은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할 수 있어 과거 대비 한도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 대비 0.02%포인트 낮은 0.08%를 기록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가 각각 0.09%, 0.08% 상승했다. 이밖에 신도시가 0.05%, 경기·인천이 0.06% 올랐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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