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업체가 민간위탁사업비 약 5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업체 대표를 지난달 13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시는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조성과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컨소시엄을 이뤄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을 운영 중인 두 개 업체 중 한 곳에서 횡령 혐의가 있는 것을 파악했다.

민간위탁사업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그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업체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출한 후 그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5600만 원의 비자금을 형성했다. 또 이 비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제3자와 용역 계약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타 계좌로 비자금을 주고받으면서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발견됐다. 민간위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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