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임직원 ‘주의’ 조치

일부 임직원이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된 경기 북시흥 농협 등이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위법·부당 대출 의혹이 제기된 북시흥 농협과 부천 축협 등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벌여 지난 9월 임직원 주의 또는 경영 주의 조치를 했다. 당국은 이들 농협의 일부 임직원이 배우자 등 제3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시흥 등에서 농지·상가 등을 매입했고, 일부는 해당 여신 심사에 직접 관여해 ‘셀프 대출’을 한 정황을 포착해 검사를 벌여왔다. 금감원은 부당 대출 및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와 관련된 북시흥 농협 임직원에 대해 임원 주의 5명, 직원 주의 10명, 경영 유의 3건의 제재를 했다.

북시흥 농협은 구체적으로 2006년 9월에서 2020년 6월 사이 임직원들에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배우자 및 동생 등)로 농지 등을 담보로 해 수억 원을 부당 대출해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9월에서 2019년 11월 사이 역시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 수억 원을 부당하게 해줬다가 적발됐다. 부천 축협은 임직원 부당 대출로 직원 1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부천 축협은 2020년 10월 직원에 대해 제3자 명의(직원의 배우자)를 이용해 수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가 적발됐다.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심 대출이 다수 이뤄졌다는 의심을 받은 곳이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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