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공 법률자문 의견서에서 명시
윤정수 사장 “행정절차 및 소송 추진”


성남=박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추진한 대장동 개발에 앞서 작성된 공모지침서 상 ‘사업이익 배분’에 관한 부분에 범죄 정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같은 지적이 담긴 법률사무소의 의견서를 토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익 청구 등 법·행정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윤정수 성남도공 사장은 1일 홈페이지에 게시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란 제목의 글을 통해 “내부 조사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의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상록의 의견서를 공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대장동 개발에 앞서 작성된 공모지침서 상 질의 내용에 대한 성남도공의 답변에 범죄 혐의 정황이 나타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모지침서에는 “제29조 7항 ‘사업이익의 배분’ 관련 1차 사업 이익 배분으로 1공단 공원 조성비를 전액 사업비로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개발이익에서 2차 사업이익으로 임대주택 용지를 제공한 이후 추가로 공사에 제공하는 개발이익 배당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맞느냐”는 질의에 “공사의 이익은 제시한 1, 2차 이익배분에 한정한다”는 답변이 명시돼 있다.

법무법인 상록 측은 해당 질의·답변을 두고 민간사업자 측이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임을 알려주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는 성남도공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공사가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공모 지침상 해당 답변을 적극 활용한 반면, 다른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에는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는 등 해당 답변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상록 측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 상에 ‘의결권 있는 비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라는 표현이 있는데, ‘비참가적’이란 표현은 주식의 우선주 몫에 대한 배당이 끝나면 나머지 추가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윤 사장은 “공사는 대장동 사업의 당사자이자 행정절차 및 소송의 주체로서 제반 행정절차와 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권자이며 관리·감독기관인 성남시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된 내용을 전달하고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정이익 최대치를 확보하는 것이 성남시 방침이어서 확정이익으로 공모됐다”면서 “부동산 경기가 예상보다 좋을 때 이익을 나누자고 제안하면 상대방이 받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이 이걸 받아들이면 상대방이 배임이 된다”며 “상대방(하나은행 컨소시엄)에게 배임을 강요하지 않은 것이 배임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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