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박영수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거금을 건네받은 자금 수거책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남 산청경찰서는 2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거한 혐의(사기)로 20대 여성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기존 대출금을 싼 이자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70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너무 큰 금액을 받아 놀라 남자친구를 통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서 지난달 말 자신이 구직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은행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계약금을 받아 송금해 주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했을 뿐 자금 수거책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600만 원, 1000만 원을 각각 수거해 전달한 것을 파악해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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