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박팔령 기자

불법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하체 사진 등을 촬영한 제주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0)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정 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등을 명했다.

정 씨는 올해 7월 12일 오후 5시 30분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 치마를 입은 아동의 하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피고인 정 씨는 올해 7월 16일 오후 1시 15분쯤 제주 시내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만 13세 미만 아동의 치마를 걷어 올려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씨는 재판과정에서 치마를 걷어 올린 행위는 촬영을 위한 것이지 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치마를 걷어 올려 추행했다. 피해자의 나이가 7~11세에 불과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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