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박팔령 기자
불법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하체 사진 등을 촬영한 제주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0)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정 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등을 명했다.
정 씨는 올해 7월 12일 오후 5시 30분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 치마를 입은 아동의 하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피고인 정 씨는 올해 7월 16일 오후 1시 15분쯤 제주 시내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만 13세 미만 아동의 치마를 걷어 올려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씨는 재판과정에서 치마를 걷어 올린 행위는 촬영을 위한 것이지 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치마를 걷어 올려 추행했다. 피해자의 나이가 7~11세에 불과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불법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하체 사진 등을 촬영한 제주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0)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정 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등을 명했다.
정 씨는 올해 7월 12일 오후 5시 30분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 치마를 입은 아동의 하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피고인 정 씨는 올해 7월 16일 오후 1시 15분쯤 제주 시내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만 13세 미만 아동의 치마를 걷어 올려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씨는 재판과정에서 치마를 걷어 올린 행위는 촬영을 위한 것이지 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치마를 걷어 올려 추행했다. 피해자의 나이가 7~11세에 불과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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