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가 컨테이너 선사들의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 조사가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선사들이 선박 건조와 운항 계획 등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해운협회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해운기업에 대한 공정위 이슈 관련 간담회를 열고, 해운법 개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공정위가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무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과징금이 얼마로 결정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소 선사들은 내년도 선박 건조 계획과 운항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세계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는 신규 선박 발주를 해야 하는데 과징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중소 해운사들이 선뜻 발주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와 같은 물류난에서 선사들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결국 화주와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에 공정위가 연내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운협회는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다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회장은 “업계는 해양수산부의 감독을 받으며 40년 동안 공동행위를 해왔는데 이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해수부를 징계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과징금이 소액이라도 나오면 공동행위가 막히면서 우리 중소형 선사들은 글로벌 대형 선사와 1대 1로 경쟁해야 하는데, 다 망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한국해운협회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해운기업에 대한 공정위 이슈 관련 간담회를 열고, 해운법 개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공정위가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무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과징금이 얼마로 결정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소 선사들은 내년도 선박 건조 계획과 운항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세계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는 신규 선박 발주를 해야 하는데 과징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중소 해운사들이 선뜻 발주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와 같은 물류난에서 선사들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결국 화주와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에 공정위가 연내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운협회는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다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회장은 “업계는 해양수산부의 감독을 받으며 40년 동안 공동행위를 해왔는데 이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해수부를 징계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과징금이 소액이라도 나오면 공동행위가 막히면서 우리 중소형 선사들은 글로벌 대형 선사와 1대 1로 경쟁해야 하는데, 다 망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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