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이윤 제한방안 테이블에
‘이재명표 입법독주 시작’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민·관 합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을 제한하고,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보다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당론 입법을 추진한다.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의 경우 공공택지로 간주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법 개정도 진행한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요구한 이른바 ‘부동산 대개혁’ 우선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라는 기한을 정해 놓고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이재명표 입법 독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후보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원칙이 확고했다”며 “오늘 정책 의원총회에서 도시개발법과 공공이익환수법 등 불로소득 환수 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는 민·관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가는 이윤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윤율을 법에 명시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는 상한을 두는 내용만 추가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적용되는 개발부담금 부담률 비율도 현행 20∼25%에서 더 올리는 방안도 논의된다. 국회에 제출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진 의원 안과 박상혁 의원 안은 각각 부담률을 50∼60%, 45∼50%로 상향하도록 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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