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경기도는 징수 금지 추가 통지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놓고 경기도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일산대교㈜가 도를 상대로 추가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법원이 경기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직후 도가 추가로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을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소의 성격상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내용이어서 이번에도 도가 패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일산대교㈜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게 됐다”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이르면 이날 오후 법률 자문을 거쳐 수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26일 공익처분 통지를 결정하자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통지문을 전달하고 27일 낮 12시부터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일산대교㈜는 도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 수원지법이 3일 일산대교㈜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상당 기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당장 아무런 수입이 없게 돼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도는 곧바로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익처분을 추가로 통지했다.

일산대교㈜는 2차례에 걸친 도의 공익처분이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무료화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사안의 본질이 같다고 판단해 이번에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1차 처분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것이고, 2차 처분은 통행료 징수 금지에 대한 것이어서 내용상 다르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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