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021년 10월 8일자 ‘백현지구 가족호텔→관광호텔 변경…이재명의 성남시가 특혜 제공 의혹’ 기사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해당 사업은 가족호텔이 관광호텔로 변경된 사항이 아닌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개별적으로 각각의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항”이며, “수의계약 및 대부료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적용됐고, 사업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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