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1일 오전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6000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 = 대구 수성소방서 제공)](https://wimg.munhwa.com/news/legacy/gen_news/202111/20211106MW121420498021_b.jpg)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0시17분께 대구시 수성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의 옷, 인형 등을 꺼내 높이 쌓은 후 일회용 라이터로 곰 인형에 불을 놓았고 이 화재로 대피하던 주민 B씨가 상해를 입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아파트 위층 베란다로 번졌고 화재를 피해 대피하던 B씨는 계단에서 발목을 접질리면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돼 전화 통화를 하며 다투던 중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게 됐고 내연남과도 휴대전화를 통해 다투게 돼 격분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귀가하지 않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제로 아파트 주민은 방화로 인해 대피하던 도중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전제 보증금 중 일부가 피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다투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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