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출장비 1만 원을 챙기려다 특정 감사에서 줄줄이 적발됐다.

인천 연수구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부서별로 사용한 국내 출장비 내역을 감사해 부정 수령 사례 12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 적발된 123건 중 50건은 출장시간을 부풀려 여비를 정산한 사례였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국내 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은 2만 원을, 4시간 미만은 1만 원을 지급한다.

구 감사실은 사무실 전자문서시스템 이용 기록을 토대로 4시간 미만의 출장을 다녀오고도 최대 금액인 2만 원을 수령한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또 48건은 공용차량 이용 시 출장비 1만 원을 감액해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해당 비용을 부당하게 타낸 사례였다.

적발된 이들은 공용차량 사용 후 운행일지 상에 동승자를 누락시키거나, 근무 상황부에 차량 사용 여부를 ‘미사용’으로 적어 1만 원을 더 받아냈다. 이 중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인솔용 차량에 탑승했는데도 출장비 1만 원을 그대로 포함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12건은 왕복 2㎞ 이내 근거리 출장 시 교통비와 식비 등을 실비 정산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고정 출장비를 받아냈고, 7건은 하루 출장비 최대 금액인 2만 원을 초과해 여비를 수령한 사례였다.

공무 외 출장에 대한 여비 지급과 출장비 중복 수령도 3건씩 적발됐다.

연수구는 감사에 적발된 29개 부서에 시정 조처를 내렸으며, 부정 수령금 124만 원을 환수하고 248만 원을 가산 징수했다.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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