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이성현 기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문자·메일·SNS·송금 메시지를 보내며 다시 만나자고 1년간 괴롭힌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에게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를 10번가량 보냈다. B 씨가 전화번호를 바꾸자 같은 내용으로 메일을 13번 보냈다. B 씨가 메일 계정을 지우자 이번에는 B 씨의 계좌번호로 33번이나 돈을 보내면서 송금 메시지를 활용해 다시 만나자고 했다. 또한, B 씨가 운영하는 회사 SNS 계정으로 다시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를 13차례나 보냈다.
A 씨의 집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B 씨의 어머니에게로 향했다. A 씨는 ‘B 씨의 전화번호를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거나 ‘복수하려면 할 수도 있다’ ‘용서가 쉽지 않네요’라는 말과 메시지로 위협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B 씨는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고, 그의 어머니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장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이 올해 10월 시행돼 이 사건에 적용하지 못했을 뿐 스토킹 범죄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죄명이나 표면적인 사실관계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문자·메일·SNS·송금 메시지를 보내며 다시 만나자고 1년간 괴롭힌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에게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를 10번가량 보냈다. B 씨가 전화번호를 바꾸자 같은 내용으로 메일을 13번 보냈다. B 씨가 메일 계정을 지우자 이번에는 B 씨의 계좌번호로 33번이나 돈을 보내면서 송금 메시지를 활용해 다시 만나자고 했다. 또한, B 씨가 운영하는 회사 SNS 계정으로 다시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를 13차례나 보냈다.
A 씨의 집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B 씨의 어머니에게로 향했다. A 씨는 ‘B 씨의 전화번호를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거나 ‘복수하려면 할 수도 있다’ ‘용서가 쉽지 않네요’라는 말과 메시지로 위협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B 씨는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고, 그의 어머니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장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이 올해 10월 시행돼 이 사건에 적용하지 못했을 뿐 스토킹 범죄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죄명이나 표면적인 사실관계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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