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박영수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200시간)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4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술을 마시고 장거리 음주운전을 했고, 도주 중 중앙선 침범 등 위험한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8월 19일 진주에서 부산 강서구까지 90여 ㎞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8㎞ 가량을 10분간 도주한 뒤 막다른 골목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로 측정됐다. 앞서 A 씨는 2019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200시간)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4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술을 마시고 장거리 음주운전을 했고, 도주 중 중앙선 침범 등 위험한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8월 19일 진주에서 부산 강서구까지 90여 ㎞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8㎞ 가량을 10분간 도주한 뒤 막다른 골목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로 측정됐다. 앞서 A 씨는 2019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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