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초과세수로 나라곳간 채워지고 있다”는데…
- 가용재원 실체 없는 40兆
31.5兆, 2차 추경에 편성 사용
8.7兆, 소상공인 지원방안 검토
- 적자 폭 커지는 나라곳간
애초 올 90여兆 적자예산 편성
1·2차 추경 이후 적자 더 늘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올해 초과세수가 약 40조 원이 될 거라고 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 주장처럼 초과세수가 약 40조 원이 남아 있는지 사실을 확인해본다.
8일 경제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편성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올해 본예산의 국세수입 전망치는 282조7000억 원이었다. 그런데 기재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세수입 전망치를 314조30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31조5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기재부는 추가로 예상되는 국세수입 31조5000억 원 등을 재원으로 올해 2차 추경을 편성했고, 지난 7월 34조9000억 원의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2차 추경 통과 뒤에도 국세수입의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2차 추경 편성 당시 전망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재부의 전망치(314조3000억 원)보다 8조7000억 원 정도 많은 323조 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의 국세수입 전망치(282조7000억 원)와 예정처 전망치 간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약 40조 원(정확히는 40조3000억 원)이 나온다. 이 부분이 이 후보가 올해 40조 원 초과세수를 주장하는 근거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허수가 많다. 40조 원의 초과세수 중 31조5000억 원은 이미 2차 추경 재원으로 다 쓴 상태다. 31조5000억 원 외에 8조7000억 원 정도의 초과세수는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이 돈을 활용해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숙박·전시 업종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기재부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업종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손실보상에서 제외됐지만, ‘4㎡당 1명’ 등 시설 면적에 따른 인원 제한을 받은 숙박, 미술·박물관, 키즈 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이다. 기재부는 11월 중순쯤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8조7000억 원 정도의 초과세수도 이미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셈이다.
재원이 있느냐와 별도로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2차 추경 기준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판단하는 기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26조5000억 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수입이 10조 원 안팎 더 들어온다고 해봐야 올해 나라 살림살이는 116조50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 경제계에서는 ‘세금이 더 걷히면 나랏빚을 갚는 데 우선해서 써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도 많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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