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송철호 등 증거조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이 22개월 만에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간다. 첫 증인신문 기일에는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당사자인 울산시장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정에 서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는 8일 오전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날 송 시장이 후보 당시 주요 공약이었던 울산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문건을 협의한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 내부 쪽지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울산 공공병원과 관련해 보건의료정책실장에게 정리해서 다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에서 보건복지부에 일선 병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건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공공병원 공약 수립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증거조사를 끝내고 오후에는 피고인들의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날로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기일인 15일부터는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첫 증인으로는 이 사건을 처음 폭로한 김 원내대표와 당시 시장 비서실장이던 박모 씨가 채택됐다. 김 원내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고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해 울산경찰청에 자신과 관련한 비위 첩보 등을 전달해 하명수사를 하게 했다며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2018년 송 시장에게 패해 울산시장에서 낙마했으나 지난해 총선에서 울산 남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당시 하명을 받아 이를 수사했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도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지난해 1월 기소 후 22개월 만에 증인 신문이 이뤄지는 것으로, 피고인만 14명으로 관련 증인도 수십 명에 이르면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더라도 송 시장의 임기는 물론 현 정부 임기 내에도 1심 결론이 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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