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울산시가 하나은행과의 도로부지 1만1247㎡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울산시는 이번 승소로 120억 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막게 됐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지난 4일 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울산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월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울산 남구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구간 도로부지(1만1247㎡)가 현재 하나은행 소유로 돼 있으나, 울산시가 1975년 2월부터 당시 토지소유자인 한신부동산으로부터 도로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20년 넘게 관리해 오고 있어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이 울산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줘야 한다고 본 것이다.

또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는 않았지만, 기부채납 등의 절차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울산시가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울산시가 해당 도로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하나은행 측 주장에 대해서는 시가 정당하게 관리 권한과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06년 2월 하나은행이 해당 도로 부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 신청을 했으나, 울산시가 소유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며 시작됐다.

하나은행이 2018년 1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이용해 공매 처분 매각 공고를 내자 울산시가 반발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잘 마무리돼 토지 평가 가치 120억 원 정도의 재정 손실을 막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를 상대로 한 행정·재정 부담이 큰 소송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해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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