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4개국 언어로 납부안내문 제작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외국인 세금 체납액이 1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시와 25개 자치구에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은 10만6000명, 체납액은 173억 원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지방소득세가 100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7.8%를 차지했고 재산세, 자동차세가 그 뒤를 이었다. 체납 건수는 전체 17만 건 가운데 주민세(개인균등분)가 12만7000건(74.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자동차세, 재산세 순이었다. 외국인 체납자의 국적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베트남 등 167개국으로 다양했다.
서울시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4개국 언어로 체납세금 납부안내문을 제작해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지원시설 43개소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게시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외국인에 대한 과세 자료 및 체납자 관리 규정이 없다”며 “외국인 등록정보 확인이 어렵고 체납 발생 후 출국이 가능한 점 등 문제점이 있어 관련 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정혜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외국인 세금 체납액이 1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시와 25개 자치구에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은 10만6000명, 체납액은 173억 원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지방소득세가 100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7.8%를 차지했고 재산세, 자동차세가 그 뒤를 이었다. 체납 건수는 전체 17만 건 가운데 주민세(개인균등분)가 12만7000건(74.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자동차세, 재산세 순이었다. 외국인 체납자의 국적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베트남 등 167개국으로 다양했다.
서울시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4개국 언어로 체납세금 납부안내문을 제작해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지원시설 43개소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게시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외국인에 대한 과세 자료 및 체납자 관리 규정이 없다”며 “외국인 등록정보 확인이 어렵고 체납 발생 후 출국이 가능한 점 등 문제점이 있어 관련 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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