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성훈 기자

소방공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해 시행하지 않고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일반 건설업체에 맡긴 건축주와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을 위반한 업체 40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A 건축주는 상가 신축공사를 B 종합건설사에 일괄적으로 맡겼고,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 종합건설사는 C 업체에 재차 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는 건축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별도로 도급 발주해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위반 업체 중에는 공사금액이 많을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이처럼 도급계약 및 분리발주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와 건설사 등 26건을 입건하고, 착공거짓신고 등 3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명령을 내렸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보통 건축주는 종합건설사에 건물 신축을 일괄적으로 맡기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지만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종합건설사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해 일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위법”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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