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성훈 기자
소방공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해 시행하지 않고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일반 건설업체에 맡긴 건축주와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을 위반한 업체 40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A 건축주는 상가 신축공사를 B 종합건설사에 일괄적으로 맡겼고,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 종합건설사는 C 업체에 재차 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는 건축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별도로 도급 발주해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위반 업체 중에는 공사금액이 많을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이처럼 도급계약 및 분리발주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와 건설사 등 26건을 입건하고, 착공거짓신고 등 3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명령을 내렸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보통 건축주는 종합건설사에 건물 신축을 일괄적으로 맡기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지만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종합건설사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해 일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위법”이라고 말했다.
소방공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해 시행하지 않고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일반 건설업체에 맡긴 건축주와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을 위반한 업체 40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A 건축주는 상가 신축공사를 B 종합건설사에 일괄적으로 맡겼고,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 종합건설사는 C 업체에 재차 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는 건축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별도로 도급 발주해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위반 업체 중에는 공사금액이 많을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이처럼 도급계약 및 분리발주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와 건설사 등 26건을 입건하고, 착공거짓신고 등 3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명령을 내렸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보통 건축주는 종합건설사에 건물 신축을 일괄적으로 맡기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지만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종합건설사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해 일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위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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