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추진과 관련해 “선거 임박 시기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후보가 선출 이후 다양하게 내놓고 있는 정책 제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행위가 대선 중립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간접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꼼수, 표(票)퓰리즘성 현금 살포를 중단하라”며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부·여당이 여권 대선후보의 공약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이미 확정된 정부예산안 증액을 요청하거나 증액하는 행위 또는 이미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조정해 관련 사업 재원을 마련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는 대선 예비후보자가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실현하기 위해 여당이 ‘세금 납부 유예’ 등 꼼수까지 동원하는 가운데 선관위가 정부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해야 하는 신규 사업 편성 대신, 이 사업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바꾼 뒤 정부 동의만 있으면 되는 예산 증액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및 정부 차원의 관련 예산 증액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반영하겠다는 재난지원금은 명백한 대선용 현금 살포 행위”라며 “선관위도 여당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만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