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10일 열렸다. 최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던 지난해 4월 검찰의 ‘고발 사주’로 기소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이날 오전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최 의원은 변호사 재직 시절 조 전 장관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정치 검찰의 공작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검찰의 표적 기소로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반발했다. 이날 속행 공판에서도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제기하는 최 의원 측과 검찰은 서로 공방을 벌였다.
최 의원은 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 후보가 결정된 직후 “몰상식과 불공정의 표본”이라고 언급하는 등 연일 비판적 공세를 취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딜레마’란 글을 올려 “탁월한 인품과 실력은 도무지 겸비하기 어렵고 애초에 멀리 있다. 택할 방법은 문재인 정부의 업적에 대한 왜곡과 네거티브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윤 후보 가족을 겨냥해 “처와 장모는 정말 대박”이라며 “정상적 재판과 수사가 진행된다면 본인이 벌여둔 사건은 무죄나 공소 기각이 될 확률이 높고, 본인과 처족이 저지른 사건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