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9곳 심사 청구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11번가·G마켓 등 9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네이버·11번가·G마켓·쿠팡·배달의민족 등 9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은 오픈마켓 7곳과 배달앱 2곳의 플랫폼 약관을 검토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제출하고, 국회에도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등은 9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약관을 검토한 결과 △자의적인 해지 사유 △광범위한 대금지급 보류 인정 △저작권 등에 대한 별도 이용 허락 없이 무제한적 이용 가능 △게시판 공지만으로 의사표시 도달로 간주 △기한 제한 없는 비밀유지 의무 등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오픈마켓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오픈마켓 중 최대수수료가 상품가격의 12% 정도라는 제보가 있다”며 “가뜩이나 최저가를 강요받는 상황에서 12%는 절대 남을 수 없는 장사”라고 말했다.
정유정·최지영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11번가·G마켓 등 9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네이버·11번가·G마켓·쿠팡·배달의민족 등 9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은 오픈마켓 7곳과 배달앱 2곳의 플랫폼 약관을 검토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제출하고, 국회에도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등은 9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약관을 검토한 결과 △자의적인 해지 사유 △광범위한 대금지급 보류 인정 △저작권 등에 대한 별도 이용 허락 없이 무제한적 이용 가능 △게시판 공지만으로 의사표시 도달로 간주 △기한 제한 없는 비밀유지 의무 등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오픈마켓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오픈마켓 중 최대수수료가 상품가격의 12% 정도라는 제보가 있다”며 “가뜩이나 최저가를 강요받는 상황에서 12%는 절대 남을 수 없는 장사”라고 말했다.
정유정·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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