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박성훈 기자

동료 여직원의 책상 밑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 은행원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10일 은행원 A(30대)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 사무실의 여직원 B 씨 책상 밑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설치, B 씨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책상에 앉다가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에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카메라를 분석한 결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A 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호기심에 설치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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