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0일 지방세 체납자 174명이 소지한 총포 206정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9~10월 경찰로부터 받은 총포 소지 허가 내역을 토대로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이들의 총포 소유 여부를 확인했다. 총포의 경우 소지 허가 후 경찰서에 보관해야 해 체납자의 가택수색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착안했다는 설명이다. 총포를 소지한 체납자 174명의 체납액을 합한 액수는 약 26억 원으로 추산됐다.
양주시에서 야영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3000만 원의 지방세 납부를 거부해왔으나 약 1300만 원 상당의 총기 3정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소득세 7400만 원을 체납한 B 씨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결손 처리된 바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 최고가 1000만 원인 엽총과 약 300만 원 상당의 공기총을 레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압류절차를 밟고 있다. 도는 이들의 총포를 압류하고, 체납액 납부를 거부하면 공매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