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박천학 기자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던 중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청년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양영희)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홀로 거동할 수 없어 전적으로 보호가 필요했던 아버지(56)를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패륜성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아버지가 퇴원하면서 자신이 직접 간병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로 아무런 경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피해자를 기약 없이 간병해야 하는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자 미숙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게 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자(父子) 가정인 A 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56)에게 하루 3개씩 섭취가 필요한 치료식을 10개만 제공한 데 이어, 5월 1∼8일 치료식과 물, 처방약 제공을 중단해 영양실조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A 씨의 아버지는 2020년 9월부터 뇌출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 부담 등으로 퇴원했으며 이후 집에서 투병 생활을 했다. 당시 혼자 거동을 할 수 없었고,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불가능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사건은 최근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A 씨가 ‘간병 살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A 씨는 아버지가 욕창이 생기지 않게 2시간 마다 체위를 바꿔주고 대소변을 치우는 한편, 마비된 팔다리를 주무르는 고된 간병 노동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또 2000만 원의 수술·병원비를 감당하려다 돈이 떨어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월세와 가스비, 전기료, 통신비 등이 연체됐고, 쌀을 살 돈이 없어 주변에 2만 원을 빌려달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공공기관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해 복지체계의 허술함이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A 씨는 검사와의 면담에서 “아버지가 퇴원하기 전에 삼촌이 생계지원, 장애지원 등을 받으라며 관련 절차를 알려줬지만, 기본적으로 게으른 성격이라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이 사건은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내걸고 출범한 현 정부가 연간 140조 원이 넘는 복지예산을 쓰면서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는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이 일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관심을 보였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분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시급한 개혁”이라며 “희망 잃은 청년을 구하기 위해 포퓰리즘이라도 기꺼이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스물둘 청년의 이야기에 가슴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던 중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청년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양영희)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홀로 거동할 수 없어 전적으로 보호가 필요했던 아버지(56)를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패륜성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아버지가 퇴원하면서 자신이 직접 간병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로 아무런 경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피해자를 기약 없이 간병해야 하는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자 미숙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게 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자(父子) 가정인 A 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56)에게 하루 3개씩 섭취가 필요한 치료식을 10개만 제공한 데 이어, 5월 1∼8일 치료식과 물, 처방약 제공을 중단해 영양실조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A 씨의 아버지는 2020년 9월부터 뇌출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 부담 등으로 퇴원했으며 이후 집에서 투병 생활을 했다. 당시 혼자 거동을 할 수 없었고,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불가능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사건은 최근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A 씨가 ‘간병 살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A 씨는 아버지가 욕창이 생기지 않게 2시간 마다 체위를 바꿔주고 대소변을 치우는 한편, 마비된 팔다리를 주무르는 고된 간병 노동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또 2000만 원의 수술·병원비를 감당하려다 돈이 떨어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월세와 가스비, 전기료, 통신비 등이 연체됐고, 쌀을 살 돈이 없어 주변에 2만 원을 빌려달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공공기관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해 복지체계의 허술함이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A 씨는 검사와의 면담에서 “아버지가 퇴원하기 전에 삼촌이 생계지원, 장애지원 등을 받으라며 관련 절차를 알려줬지만, 기본적으로 게으른 성격이라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이 사건은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내걸고 출범한 현 정부가 연간 140조 원이 넘는 복지예산을 쓰면서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는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이 일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관심을 보였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분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시급한 개혁”이라며 “희망 잃은 청년을 구하기 위해 포퓰리즘이라도 기꺼이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스물둘 청년의 이야기에 가슴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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