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의·약 혁신, 건강한 삶 지킨다
- 유통·보관환경 기준도 개선
소비 기한 표시 제도가 빠르게 안착하려면 안정적 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이 필요하다. 정부는 식품표시광고법 하위 법령을 정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 품목과 적용유예 기간 등을 설정했다.
정부는 냉장 온도 기준을 강화해 냉장 유통과 보관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우유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냉장 온도 기준은 기존 0∼10도에서 0∼5도로 강화한다. 오픈형 냉장 진열대에 비닐 블라인드 사용 권고 등 유통시 냉장 온도 관리법을 제시하는 표준관리 모델도 마련했다. 봄·여름철 유통업소에 대한 온도 관리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기한 표시 제도 시범 운영에도 나섰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규제 샌드박스(일정기간 규제를 면제·유예) 제도를 활용해 두부, 어묵 등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통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흡한 부분과 보완점은 제도 도입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들은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기 위해 날짜 표시와 식품 보관시 온도 기준 등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날짜표시는 주로 뒷면인 제품의 정보표시면에 표시된 날짜를 확인하거나 ‘유통기한 전면 상단’ ‘제조일자 하단 별도표기’ 등 안내문에 따라 해당 날짜가 표시된 위치에서 확인하면 된다.
유통기한은 과학적 설정 실험을 통해 측정한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보다 짧게 설정하는 만큼 보관기준이 잘 지켜지고 기간이 조금 초과한 것이라면 섭취가 가능하다. 특히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 장기간 보관해도 급격한 품질변화나 변질 우려가 없어 기간을 초과해 섭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소비기한이 초과한 식품은 섭취해서는 안 된다. 식품 상태를 안전하게 보존하려면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내 제품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냉장·냉동·실온)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냉장제품의 경우 0∼10도 온도 기준을 벗어났거나 제품이 개봉된 채로 보관됐다면 해당 기간까지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식품 섭취 시 모든 날짜 표시는 가급적 기한을 준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유통·보관환경 기준도 개선
소비 기한 표시 제도가 빠르게 안착하려면 안정적 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이 필요하다. 정부는 식품표시광고법 하위 법령을 정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 품목과 적용유예 기간 등을 설정했다.
정부는 냉장 온도 기준을 강화해 냉장 유통과 보관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우유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냉장 온도 기준은 기존 0∼10도에서 0∼5도로 강화한다. 오픈형 냉장 진열대에 비닐 블라인드 사용 권고 등 유통시 냉장 온도 관리법을 제시하는 표준관리 모델도 마련했다. 봄·여름철 유통업소에 대한 온도 관리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기한 표시 제도 시범 운영에도 나섰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규제 샌드박스(일정기간 규제를 면제·유예) 제도를 활용해 두부, 어묵 등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통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흡한 부분과 보완점은 제도 도입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들은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기 위해 날짜 표시와 식품 보관시 온도 기준 등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날짜표시는 주로 뒷면인 제품의 정보표시면에 표시된 날짜를 확인하거나 ‘유통기한 전면 상단’ ‘제조일자 하단 별도표기’ 등 안내문에 따라 해당 날짜가 표시된 위치에서 확인하면 된다.
유통기한은 과학적 설정 실험을 통해 측정한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보다 짧게 설정하는 만큼 보관기준이 잘 지켜지고 기간이 조금 초과한 것이라면 섭취가 가능하다. 특히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 장기간 보관해도 급격한 품질변화나 변질 우려가 없어 기간을 초과해 섭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소비기한이 초과한 식품은 섭취해서는 안 된다. 식품 상태를 안전하게 보존하려면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내 제품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냉장·냉동·실온)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냉장제품의 경우 0∼10도 온도 기준을 벗어났거나 제품이 개봉된 채로 보관됐다면 해당 기간까지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식품 섭취 시 모든 날짜 표시는 가급적 기한을 준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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